(사진 제공=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는 파주 적성면과 파평면의 돼지 농가에서 신고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의심축(畜)을 정밀조사한 결과, 음성 판정을 내렸다. 전날 이들 농장은 각각 돼지 두 마리와 한 마리가 의심 증상을 보이며 폐사하자 방역 당국에 신고했다.
이번 음성 판정으로 돼지 농가와 방역 당국은 한 시름 덜게 됐다. 음성 판정을 받은 두 농가가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에서 두 번째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경기 연천군과 10㎞도 안 떨어져 있어 확산 우려가 큰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3주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는 고비가 될 것으로 본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잠복기가 최장 19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10월 중순이 되기 전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 발생하지 않으면 사실상 근절에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파주와 연천을 포함해 포천시와 동두천시, 김포시, 철원군 등의 '중점관리지역' 지정과 돼지 반출 금지 조치도 여기에 맞춰 해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