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 완료되면 1인당 월평균 48시간, 연간 576시간 근무시간 감소
관세청은 공항만 감시현장의 24시간 교대근무를 3조 2교대로 전환하는 근무체체 단계적 개편을 내년까지 마무리한다고 23일 밝혔다.
관세청은 24시간 교대근무를 수행하는 감시인력의 과도한 근무시간에 따른 업무피로 해소를 위해 지난해 29명을 확보해 일부 부서에서 3조 2교대 근무체제를 시범운영했다. 올해에도 50명을 추가 확보하는 등 근무체제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기존 근무체제에선 전일근무(24시간) 후 전일휴무가 반복됐다. 내년부턴 모든 공항만 감시현장에서 전반근무(12시간)-후반근무(12시간)-휴무 체계가 정착된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내년에도 34명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감시인력의 업무피로도가 높으면 감시공백이 발생하여 마약‧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적발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며 “근무체제 전환이 마무리되면 공항만 감시현장 근무자는 월평균 240시간, 연평균 2880시간을 근무하게 돼 현재보다 월평균 48시간, 연간 576시간의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