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과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관세청 관계자들이 24일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및 불법 석유유통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출처=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과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관세청이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및 불법 석유유통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24일 맺었다.
이번 MOU 체결로 이들 기관은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업소 및 유류공급업체 합동점검, 상호 정보공유 등 연안화물선의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및 불법 석유유통을 방지 등을 협력한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적발해 내기 위해서는 국내 유일의 석유 품질·유통관리 전문기관인 석유관리원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수십 년간 축적해온 석유관리원의 정보와 단속 노하우를 활용하여 해상연료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