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이 2심 법원에 신청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품목 허가 취소 처분 잠정 중단 요청이 기각됐다.
24일 서울고법 행정7부(노태악 부장판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1심과 같이 기각 결정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액의 형질 전환 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인 것으로 드러나 식약처가 품목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처분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1심은 코오롱생명 측이 주장하는 손해와 식약처의 처분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 집행정지 요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