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추진…"역량·자원 총 동원해 경쟁력 강화"

입력 2019-09-2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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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 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 점검 및 대책위 회의…"당론으로 정기국회서 처리"

▲26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 점검 및 대책위원회 제 3차 회의에서 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세균 의원(왼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청은 26일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재 부품 특별법을 전면 개편하고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전향적인 정책 수단과 규제 특례를 담은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 점검 및 대책위원회 3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소부장 경쟁력 강화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없었더라도 반드시 추진했어야 할 정책"이라며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 동원해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은 국산 소재와 장비 등을 생산하는 기업 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책을 담은 종합 법안으로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성장과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화확 물질 관련 절차 조속 처리 △예비 타당성 조사 단축 처리 △공장 시설 처분 특례 △임대 전용 산업 단지 우선 입주 △직업능력개발지원 우대 등 환경·투자·입지·고용 등과 관련한 규제 특례 조항이 담겼다.

또 기업 간 협력 모델에 대해 금융, 입지 등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고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규제 개선 사항을 적극 해소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기술 개발, 테스트 베드 구축을 통한 실증, 신뢰성 향상, 투자·생산, 수요 창출로 이어지는 전 주기적 지원을 촉진할 방침이다.

특히 당정청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추진 현황 및 계획, 전략 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 현황 및 계획 등 관련 진행 상항도 점검하고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일본이 20일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 양자 협의를 공식 수락한 만큼 외교 채널을 통해 이른 시일 내 양자 협의 일정, 장소 등 세부 사항을 확정하고 양자 협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지난 11일 WTO에 해당 건을 제소한 후 이달 20일 일본 정부는 양자 협의를 공식 수락한 상황이다.

한편 이날 회의는 당에선 정세균 부품·소재·장비·인력 발전 특별위원장과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 윤 수석부의장, 홍의락 제 4정조위원장이, 정부에서는 노형욱 국무조정실장과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 청와대에서는 이호승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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