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 유의사항
회생파산 업계에서는 브로커 시장이 워낙 커서 뿌리 뽑기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심지어 브로커들은 불법 사금융에까지 손을 뻗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업계와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기준 정식으로 등록된 여신전문업체는 111개다. 이 중 23개가 캐피탈로 불리는 할부금융사다. 브로커들이 수임자들에게 소개하는 업체에 ‘캐피탈’이라는 이름이 붙어있으면 불법 사금융일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수임료를 최고금리에 일시불로 빌리도록 종용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명만 캐피탈이고 유령회사처럼 정식 등록된 업체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며 “불법 사금융은 감시 영역이 아니라 규모조차도 파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여신전문금융업 중 신용카드업은 금융감독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할부금융, 시설대여업, 신기술금융업은 등록만 하면 사업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큰 규모로 운영되는 브로커 조직의 경우 직접 캐피탈사를 차려 대출을 하기도 한다. 신고만 하면 캐피탈사를 운영할 수 있는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처럼 불법 브로커들이 세력을 넓히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뭘까. 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사전 예방과 동시에 회생 신청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분산된 브로커 업계 특성상 근절하기가 쉽지 않다”면서도 “정말 의지가 있다면 검찰에서 대대적으로 브로커 사무실을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처 간 협업도 중요하다”며 “금융감독원에서 불법 대부업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임료 대출 건이 발견되면서 브로커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잡혀간 것이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덧붙였다.
회생 신청자가 법률사무소를 신청할 때 각별히 주의를 한다면 폐해를 막을 수 있다는 당부도 있었다. 다른 회생·파산 업계 관계자는 “브로커 사무실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두 가지 있다”며 “수임료 대출을 권하거나, 또 바쁘다는 이유로 ‘방문 상담’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식IN 답변 중 아이디가 ‘법률사무소’, ‘변호사’, ‘법무사’ 등이 들어가지 않은 경우는 광고대행사에서 작성한 것”이라며 “이 경우 브로커 사무소와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대한변협에서 광고 수칙을 정해놔서 그럴(홍보가 부족할) 수 있다”며 “변호사들이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광고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