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조국 탄핵’ 추진…“검사와 통화는 직권남용”

입력 2019-09-2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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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바른미래당과는 이미 공조…대안정치도 탄핵사유 공감”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신태현 기자 holjjak@)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대정부 질문 도중 조 장관이 자신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사와 통화한 것과 관련해 긴급 의원총회를 가진 뒤 “직권남용에 대해 형사고발을 하고, 탄핵소추도 추진하기로 오늘 의총에서는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은 개별적인 사건에서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하게 돼 있는데 직무 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경우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과는 이미 공조했었고,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대표도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국민도 동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의총 자리에서도 “그 자리에서 말도 안 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직권남용의 죄는 물론이고 탄핵 사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본인은 과거 자신의 트위터에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당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 전화했다는 이유로 ‘즉각 구속 수사 가야겠다’고 썼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도 탄핵을 언급하며 한국당과 대오를 맞췄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통해 “조 장관이 현장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배려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며 “탄핵 소추안 발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헌법 제65조 1항에 따르면 국회는 국무위원 등이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통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다. 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지금까지 한 차례 있었다. 지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시 현재 한국당 의원인 정종섭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지만 본회의 표결에 부치지 못하고 부결됐다.

탄핵안을 발의하는 것은 한국당 단독으로도 가능하다. 하지만 탄핵안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최소 149명 의원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한국당이 바라는 시나리오는 한국당(110명), 바른미래당(28명), 대안정치연대(9명), 민주평화당(4명), 우리공화당(2명), 보수성향 무소속 의원(서청원, 강길부, 이정현, 이언주 등 4인) 등 총 157명이 찬성하는 경우다.

다만 이들 야당 의원 모두가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우선 호남 출신 의원이 주축인 대안정치와 평화당 소속 의원 총 13명이 찬성하지 않으면 탄핵안은 부결된다. 또 단일대오를 갖추지 않고 있는 바른미래당 역시 소속 의원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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