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대치 정국에서 '고소·고발 전쟁'에 돌입했다.
우선, 민주당은 이날 조 장관과 검사의 통화 사실을 공개한 한국당 주광덕 의원에 대해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식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주 의원이 '공무상 비밀 유출을 교사한 죄'를 범했다고 지적하면서 "주 의원을 의법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주 의원의 교사는 국회 회의장 밖에서 이뤄졌을 것이므로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이날 대검찰청을 방문해 조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주광덕 의원은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을 고소했다. 주 의원은 이날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앞서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6월 윤석열 검찰총장 소개 기사를 보면 윤 총장은 신림동에서 고시 공부를 할 때부터 주 의원과 매우 친해 모임을 만든 뒤 1박 2일로 여행을 다니기도 했다는 글이 포함돼있다"며 주 의원과 윤 총장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