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사원 발표 반박…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없었다”

입력 2019-09-3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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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시)

서울시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 이슈로 떠올랐던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비리 논란’에 대해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채용비리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입장문을 통해 “일반직 전환대상자 1285명 중 공사 내 친인척이 있는 직원은 당초 파악한 112명에서 80명이 추가된 192명으로 확인됐다”며 “이들에게서 채용비리와 관련된 위법성은 드러나지 않아 친인척 채용비리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의도적 자료제출 누락, 채점결과 검증, 자격증 가산점 부여, 여성 응시자 점수조정 등 개인적 일탈 및 직원 과실에 대해서는 감사원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 직원교육, 제도개선, 재발 방지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자체조사 결과(112명)보다 80명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교통공사 측이 당초 개별 조사 당시 답변을 강제할 권한이 없어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며 “감사원은 제적등본 조회를 통해 더욱 정확한 자료를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감사원 감사결과 중 일반직 전환과 관련된 서울시의 시행방안 수립 부적정에 관한 지적과 서울교통공사의 일반직 전환 업무 부당 처리에 대한 지적은 잘못된 사실관계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시대적ㆍ역사적 과제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반을 둔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공사의 정규직 전환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감사원 감사 중 무기 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정책 문제를 지적한 네 가지는 구체적 위법성이나, 명확한 부당성의 사실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감사원에 입장을 피력하고, 위법성이 드러난 사안이 아닌 수용할 수 없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먼저 감사원이 ‘민간위탁업체 이사나 그 노조위원장에게 청탁해 민간위탁사에 불공정한 경로를 통해 입직했다’고 지적한 15명에 대해 “이들은 민간위탁사에 입사한 직원으로 정당한 채용 과정을 통해 정규직화됐다”고 답변했다.

또 불공정 경로 입직의 또 하나의 사례로 지적한 46명은 “지난 1995년~2006년 채용돼 기간제로 근무해온 직원”이라며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이후 무기 계약직, 일반직으로 단계적으로 전환됐고 이 전환은 법 위반이 아니며, 채용과정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일반직 전환자 중 징계 처분자 등까지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는 “징계처분자의 비위정도가 정규직 전환과정에 있어서 제외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노사협의에 따른 징계처분자의 일반직 전환자체가 위법의 문제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7급보의 7급 승진 기간동안 결원 발생 시 기간제를 퇴직자 우선으로 채용’한 점에 대해서는 “정년퇴직 등으로 발생하는 인원결원에 대해선 안전업무 공백이 없도록 6개월~최대 1년간 기간제로 공개채용 했다”며 “채용과정에서 경력, 기술력, 철도면허 등 안전업무에 필요한 자격을 요구함에 따라 외부 응시자보다 안전업무에 근무한 퇴직자가 다수 채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서울시가 선도해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 다시는 구의역 일터에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19살 청년 김 군과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서울시는 채용과 관련해서 만큼은 실무적인 실수 하나도 청년들에게 상처를 안길 수 있다는 점을 보다 확실히 인지하고, 일체의 친인척 채용비리나 특혜채용 문제가 없도록 정부와 협력해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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