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음식점ㆍ화장품점 허락도 받고 출점하라고요?”

입력 2019-09-30 17:27수정 2019-09-3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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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주현 유통바이오부 기자

정부가 최근 발표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올해 12월부터 대형마트와 복합 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점포 개설 허가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상권영향평가 대상이 소매업 전 업종으로 넓혀졌다. 그렇지 않아도 오프라인 매장 소비가 줄어 사업이 부진한 대형 유통매장은 앞으로 출점 속도가 더욱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진 주변 3km 이내에 있는 전통시장이나 슈퍼마켓 등과 합의해야 대규모 유통 매장을 열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을 통해 신설되는 대규모 유통 점포는 주요 업종과 겹치는 모든 점포와 합의를 해야 한다.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 안에는 다양한 업종의 점포가 입점한 만큼 출점하려면 인근 음식점이나 서점, 화장품 매장 등의 허락을 일일이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취지는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에서 보호 대상을 소상공인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출점하기 위해 전통시장에 기부도 하고 편의시설도 지원해주는데, 이제 인근 식당 등까지 가세해 요구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7년 전부터 시행 중인 의무 휴업 정책 역시 뭔가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2012년부터 전통시장 보호라는 명분으로 대형마트는 한 달에 두 번꼴로 강제 휴업하고 있지만, 전통시장의 사정은 나아지지 않는다. 이쯤 되면 전통시장 부진의 원인이 대형마트가 아님을 알아야 하지 않나? 그럼에도 정치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소상공인 입점 비율이 70%에 육박한 복합쇼핑몰까지 의무 휴업을 강제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문제는 낡은 프레임이다.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은 어느새 ‘절대악’으로 분류된 모양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 전통시장 같은 오프라인 매장이 아니라 이커머스로 급속히 옮겨가고 있고,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그런데도 '절대악'을 억눌러야만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살아난다는 이분법적 프레임에 갇힌 정책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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