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 (제네바/신화뉴시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WTO는 30일(현지시간) 분쟁해결기구(DSB)를 열고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상소 기구의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한국에 '판정승'을 내린 상소 기구의 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공기압 밸브는 자동차와 일반 기계, 전자 분야에 사용된다. 압축 공기를 이용해 기계적 운동을 일으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부품으로, 국내 시장에서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이었다.
한국이 2015년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향후 5년간 11.66~22.7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결정하자 일본은 이듬해 6월 이 같은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제소했다.
이에 WTO의 1심 격인 DSB 패널은 지난해 4월 사실상 한국의 승소를 결정했고, 최종심 격인 상소 기구는 원심의 판정을 대부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