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통학차량 사고 발생 시 행정처분도 강화
정부가 재산·수입을 보육 외 목적으로 사용한 어린이집을 폐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에 발표된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 강화방안’ 및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다.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쳤다.
주요 내용을 보면, 어린이집이 처음 보육료를 받을 때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 내용, 보육료·필요경비의 수납 목적 및 사용계획, 어린이집 이용 시 주의사항,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료와 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어린이집 운영자가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형사처벌·행정처분 규정도 신설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산·수입을 보육 외 목적으로 사용한 어린이집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지원금 반환명령,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위반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와 함께 통학차량 운전자 및 동승 보육교사가 승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의 사망·중상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어린이집 시설폐쇄가 가능하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해 영유아가 통학차량에 혼자 남겨졌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해서도 최대 5년의 자격정지가 가능해지는 등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국회에 정부입법안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박인석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어린이집의 회계 투명성 제고 및 통학차량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어린이집 회계 및 안전 관련 제도개선 및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