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WTO는 분쟁해결기구(DSB)를 열고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상소 기구의 보고서를 채택했다. 한국에 ‘판정승’을 내린 상소 기구의 결정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이번 분쟁해결기구 회의에 참석한 우리 정부는 상소기구의 판단을 환영하고 분쟁해결기구의 최종판정 채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자동차와 일반 기계, 전자 분야에 사용되는 공기압 밸브는 압축 공기를 이용해 기계적 운동을 일으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부품으로, 일본산은 국내에서 7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해왔다. 이에 한국이 2015년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향후 5년간 11.66∼22.7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자 일본은 이듬해 6월 WTO 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제소했다. 이에 WTO의 1심 격인 DSB 패널은 지난해 4월 사실상 한국의 승소를 결정했고, 최종심 격인 상소 기구는 원심의 판정을 대부분 유지했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WTO가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고 해석한 것과 달리, 일본 측은 일본의 승소가 확정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달 30일 WTO의 DSB가 일본에서 수입된 밸브에 한국이 부과한 반덤핑 관세는 WTO 협정 위반이라고 인정한 상소 기구의 판단을 채택, 일본의 승소를 확정했다”고 1일 보도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한일은 향후 시정 조치를 협의해야 하지만, 한국은 지난달 10일 상소 기구 판단이 나온 후, 주장 대부분이 인정되었다며 ‘한국이 승소했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30일 DSB 회의에서도 (한국이) ‘반덤핑 조치를 철폐해야 한다는 일본 측의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관세를 계속 부과할 방침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신문은 시정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일본은 한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대항 조치를 취할 수 있어 문제가 장기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DSB 회의에서 일본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때 WTO 협정이 조건으로 정하고 있는 자국산업에 대한 악영향과 인과관계에 대해 한국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성명을 통해 “한국에 의한 즉각적이고 완전한 (시정 조치) 이행을 위해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