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통해 임대소득을 올리는 이른바 ‘미성년 임대업자’가 24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31명은 5세 미만 영유아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는 총 2415명, 임대소득 총액은 504억1900만원에 달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미성년 부동산 임대업자 1인당 연간 2088만원, 월 174만원을 부동산 임대로 벌어들이고 있는 셈이다. 미성년 임대업자와 임대수익은 매년 늘고 있다.
실제로 만 19세 미만 부동산 임대업자는 2015년 1795명에서 2016년 1891명, 2017년 2415명으로 매년 17% 이상 증가했다.
뿐만 아니다. 미성년자의 부동산 소득금액은 2015년 349억7천400만원에서 2016년 380억7천900만원, 2017년 504억1천900만원으로 늘었다.
특히, 0∼9세 어린 연령의 임대업자 수와 임대소득이 눈에 띈다.
5세 미만의 영유아 임대업자는 2015년 73명에서 2017년 131명으로 배 가까이 증가했다. 10세 미만은 같은 기간 402명에서 600명으로 늘었다.
10세 미만 임대업자의 임대소득 총액은 2017년 기준 116억5천700만원, 5세 미만의 경우 20억4천100만원이었다.
심 의원은 "월 174만원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실거래가 4억원 상당 20평대 오피스텔에 세를 놓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며 "미성년자 임대업자가 직접 부동산 임대사업을 운영한다기보다 절세 목적으로 부모가 이름을 올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의 지속적 증가는 조기 상속과 증여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세청은 이른바 '세(稅)테크'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편법 증여·상속 등 탈세 행위에 엄정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