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과 자택 압수수색 현장에 있던 검사의 통화가 수사외압에 해당하는지를 서울중앙지검 형사부가 수사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조 장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형사1부(성상헌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일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달 23일 서울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을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소속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사흘 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개됐다.
검찰은 조 장관이 "처가 몸이 좋지 않고 아들과 딸이 집에 있으니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얘기했고, 통화한 검사는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으므로 수사외압과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조 장관은 "인륜의 문제"라며 "장관으로서 압수수색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