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에 청약저축만 있으면 입주 가능…소득·재산 안따져
3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에서 제출받은 ‘50년 공공임대 운영 현황’에 따르면 50년 공공임대주택 전체 2만5742가구 중 차량을 2대 이상을 보유한 가구가 3038가구에 이르며, 고가 외산차 또한 188대가 등록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공공주택 중 ‘영구임대’의 경우 국정감사와 다수의 언론 보도로 입주 및 거주 가구의 소득과 자산에 대한 심사가 강화된 상태다.
이에 반해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사회적 감시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993년 저소득층·탈북자·사할린 동포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와 함께 국고 지원을 받아 공급된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애초 영세서민이 입주 대상이었기에 소득과 자산에 대한 기준 없이‘무주택 세대구성원’만을 자격으로 삼았다.
하지만 소득과 재산을 안 보는 공공주택의 취지가 현재는 다른 방식으로 악용될 소지가 커졌다. 자기 명의의 주택은 없지만, 고소득 자산가 일부가 50년 공공임대주택을 주거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된 것이다.
간접적으로 재산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차량대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 50년 공공임대주택 10가구 중 1가구(3038가구)가 차량을 2대 이상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 구미시 ‘구미인의’ 단지의 경우 30.9%(234가구), 서울 관악구 ‘신림2’ 28.6%(234가구), 대구 달서구 ‘가람1’ 23.2%(122가구), 충남 천안시 ‘쌍용’ 20.2%(63가구) 등은 입주민 5가구 중 1가구 이상이 차량을 2대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외산차 등록 대수 또한 188대에 달했다. BMW 58대, 벤츠 27대, 폭스바겐 23대, 아우디 16대 등 유명 제조사 차량은 물론이고, ‘BMW740’·‘BMW 640’·‘벤츠S350’ 등 억대를 호가하는 차종도 있었다.
김상훈 의원은 “소득과 재산을 묻지도 않고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 거리가 먼, 시효 지난 정책”이라며 “관계부처는 이른 시일 내 입주가구의 소득과 자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50년 공공임대주택의 법령 및 운영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