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 비축 10년, ‘속 빈 강정’···“일몰 위기 공원 비축 시급”

입력 2019-10-0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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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19 종합계획 목표 대비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 실적 12% 불과

▲금액기준 종합계획 비축 목표 대비 비축실적 현황. (자료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

지난 10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은행의 공공토지 비축 실적이 당초 목표 대비 1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급 조절용 토지’ 비축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돼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인 토지시장 안정에 등한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국토교통부와 LH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2019년 공공토지 비축 종합계획’수립 당시 LH는 매년 2조 원씩 총 20조 원의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10분의 1 수준인 연평균 2343억 원에 그쳐 전체 목표 대비 실적(2조3434억 원)은 12%에 불과했다. 특히 당초 수급 조절용 자산을 중장기적으로 10조 원 가량 운용하겠다고 했지만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 토지(동법 제2조, 제18조 등)는 일체 비축하지 않았다.

LH는 토지 비축사업이 시작된 2009년 국토부로부터 2337만㎡에 대한 비축 승인을 받았는데 이후 2010년에는 10분의 1 규모인 245㎡로 줄더니, 2017년에는 100분의 1규모(23만㎡)로 줄었다. 특히 2011년과 2014년, 2015년, 2016년에는 승인 실적 자체가 없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2009년 공사 통합 이후 재무 상황 악화로 공사채 발행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규 사업 선정 없이 기존 승인 사업에 주력해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토지은행제도는 2009년 법률 제정 당시,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발생한 매각 수익이 수급조절용 토지 비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

박재호 의원은 “인풋인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 자체가 줄고 있어 아웃풋인 비축 토지의 관리 또는 공급으로 인한 수익금은 물론 수급조절용 토지 비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LH 이익금의 10분의 4 이상을 적립해 쌓인 4조2000억 원 규모의 ‘토지은행 적립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부터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놓인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매입이 시급한 만큼 LH의 토지은행 적립금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비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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