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신고를 한 보령시 천북면의 돼지 농가를 정밀검사한 결과, 음성 판정을 내렸다. 이 농가는 비육돈(肥肉豚ㆍ잡아먹기 위해 기르는 돼지) 일곱 마리가 폐사하자 충남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신고를 했다. 신고 농가와 인근에선 돼지를 10만 마리 넘게 기르고 있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했다면 천문학적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날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를 받은 포천시 관인면 농가에서도 '음성' 판정이 나왔다. 이 농가는 후보돈(씨돼지로 키우기 위해 선별된 돼지) 두 마리가 폐사하자 포천시에 의심 신고를 했다.
이날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농가는 13곳이다. 지난달 16일 파주 연다산동에서 처음 발견된 후 △9월 17일 연천 백학면 △9월 23일 김포 통진읍ㆍ파주 적성면 △9월 24일 강화 송해면 △9월 25일 강화 불은면ㆍ삼산면 △9월 26일 강화 강화읍ㆍ하점면 △10월 1일 파주 파평면 △10월 2일 파주시 적성면ㆍ김포시 통진읍에서 잇따라 확진됐다.
지금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살처분 대상에 오른 돼지만도 14만 마리가 넘는다. 여기에 정부가 파주ㆍ김포시에서 기르던 돼지 6만여 마리를 수매하거나 살처분하기로 하면서 살처분 규모는 더 늘어날 예정이다. 두 도시에서 기르던 5개월령 이상 모든 돼지를 수매하고, 농가에서 팔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돼지는 살처분하는 방식이다.
방역 당국은 연천군의 2차 발병지 반경 3~10㎞ 이내 농가에서 기르던 돼지 8만7070마리를 대상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수매ㆍ살처분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