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판매된 치매보험 90%, ‘대리인 청구 지정’ 신청 안해”

입력 2019-10-0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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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보험 가입자 대다수가 보험금 지급을 위한 지정대리인 청구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치매에 걸리면 뇌기능이 손상돼 인지와 판단이 어려워지는 만큼, 치매보험 계약 시 지정대리인을 의무적으로 기입하도록 하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33개의 생명·손해보험사에서 누적 판매된 치매보험 280만4103건 가운데 대리청구인을 지정한 비율은 17만8309건으로 전체의 6.3%에 불과했다.

특히 한화생명의 경우 34만8999건의 치매 보험 중 가입자가 대리청구인을 지정한 건수가 불과 5건에 그쳤다. 단 0.1%만 대리청구인을 지정하고 있다는 얘기다.

교보생명은 20만3235건 가운데 703건, 삼성화재는 11만9676건 가운데 372건으로 각 0.3%의 가입자만 대리청구인 제도를 이용했다.

치매에 걸리면 뇌기능이 손상돼 인지와 판단이 어려워지는 만큼 보험 계약자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지정대리인 청구제도는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 운용하고 있는 제도로 지정대리인은 보험계약자를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전 의원은 “치매보험 계약 시 지정대리인을 의무적으로 기입하도록 하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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