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조그만 카페를 운영 중인 A 씨는 이번에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을 신청할 계획이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사업은 사업시행 지자체에 소재한 연 매출액 1억~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12~30개월간 매월 1만~5만 원씩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자체에서 지원한 희망장려금과 가입자가 납부한 부금을 합산, 연복리로 적립하고 가입자 사업장의 폐업 등이 발생하면 공제금을 지급한다.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남, 전남, 경남, 제주, 강원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지역과 지원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원 기간은 1년 12회이며,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을 하면 된다. 단, 강원도는 신청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강원도 소재지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매월 5만 원씩 납부하고 2019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최대 30개월을 유지하면, 최대 150만 원을 지원받는 것이다.
희망장려금 지원 자격은 지자체 소재 연매출액 등 상기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하면 받을 수 있다. 또한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 종업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 종업원 수 5명 미만이면 지원 대상이 된다.
신청 서류로는 매출액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간이과세자는 최근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무등록 소상공인은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면 된다. 13개 시중은행,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누리집 및 고객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유의사항도 있다. 2회차 부금 납입 확인 후부터 적립되며, 부금 미납 시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또한 장려금 지원 기간 중 해당 지자체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이후로는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