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패스트트랙 공수처법ㆍ검경수사권 16일 '2+2+2' 회동서 논의

입력 2019-10-1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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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가운데), 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 바른미래당 오신환(오른쪽)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사법개혁 법안 처리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원내대표 회동을 하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장실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1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ㆍ검찰 개혁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ㆍ나경원 자유한국당ㆍ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2+2+2'(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회동을 하고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고 각각 밝혔다.

우선 여야 원내대표들과 대표 의원들은 16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릴 1차 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법안을 논의한다.

바른미래당은 권은희 의원이 회동에 참여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대표 의원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패스트트랙에 함께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 법안도 '2+2+2' 회동 방식으로 논의하기로 여야 원내대표들은 합의했다.

다만 민주당인 '정치개혁안 우선 상정'이라는 여야 4당(한국당 제외)의 패스트트랙 합의와는 달리 이달 말에 검찰·사법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한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에 대해선 여야가 충돌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는 (검찰ㆍ사법개혁안을) 29일부터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민들 요구가 강렬한데 국회와 정치권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렴하고 매듭지을 것이냐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법사위 체계ㆍ자구 심사 기간 등 국회법 해석상으로도 29일에 (검찰ㆍ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것은 불법 상정"이라며 "(선거법 개정안과) 한꺼번에 합의처리 해야 한다. 민주당이 강행해서 또다시 국회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일은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여야 3당은 또 약 3년간 공석 중인 특별감찰관 문제와 관련해 21일까지 각 당이 한 명씩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 문제도 논의됐으나 합의점이 나오지는 않았다.

여야 3당은 당별로 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와 관련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 원내대표는 "각 당이 발의하는데 단일한 안으로 발의될 수는 없다"며 "(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국정조사와 연계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와 완전 다른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김수민 의원이 법안을 성안해 내일이나 모레쯤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며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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