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1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ㆍ검찰 개혁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ㆍ나경원 자유한국당ㆍ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2+2+2'(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회동을 하고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고 각각 밝혔다.
우선 여야 원내대표들과 대표 의원들은 16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릴 1차 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법안을 논의한다.
바른미래당은 권은희 의원이 회동에 참여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대표 의원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패스트트랙에 함께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 법안도 '2+2+2' 회동 방식으로 논의하기로 여야 원내대표들은 합의했다.
다만 민주당인 '정치개혁안 우선 상정'이라는 여야 4당(한국당 제외)의 패스트트랙 합의와는 달리 이달 말에 검찰·사법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한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에 대해선 여야가 충돌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는 (검찰ㆍ사법개혁안을) 29일부터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민들 요구가 강렬한데 국회와 정치권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렴하고 매듭지을 것이냐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법사위 체계ㆍ자구 심사 기간 등 국회법 해석상으로도 29일에 (검찰ㆍ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것은 불법 상정"이라며 "(선거법 개정안과) 한꺼번에 합의처리 해야 한다. 민주당이 강행해서 또다시 국회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일은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여야 3당은 또 약 3년간 공석 중인 특별감찰관 문제와 관련해 21일까지 각 당이 한 명씩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 문제도 논의됐으나 합의점이 나오지는 않았다.
여야 3당은 당별로 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와 관련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 원내대표는 "각 당이 발의하는데 단일한 안으로 발의될 수는 없다"며 "(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국정조사와 연계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와 완전 다른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김수민 의원이 법안을 성안해 내일이나 모레쯤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며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