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7000만 원 ‘대리대출’ 강요에 알바생 ‘금전 차용’…강원랜드 ‘직장내 괴롭힘’ 사례 ‘심각’

입력 2019-10-15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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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실, 내부 감사 자료 입수…최 의원 “공공부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규정 마련 시급”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에 위치한 강원랜드 전경.(강원랜드)

강원랜드의 직장 내 '갑질'이 내부 감사 결과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의 신용등급을 빌려 고액 대리대출을 하거나,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금전거래를 한 사례가 적발됐다.

강원랜드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실로 제출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실시한 총 17건의 자체 감사에서 7건의 직장 내 갑질 행위를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직장 상사 A차장은 부하직원 B차장의 신용등급을 빌려 7000만 원의 고액 대리대출을 했다. A차장은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고 퇴직하려다 익명제보에 덜미를 잡혔다.

A차장의 요구에 신용등급만 빌려주면 되는 줄 알았던 B과장은 저축은행으로부터 본인 명의 대출이 발생한 것을 알고 이를 취소하려 했지만 A차장의 강요로 2회에 걸쳐 고액을 송금했다.

B과장은 "신용등급을 빌려주는 것이 본인에게 피해가 없고, 30~45일이 지나면 빌려준 신용등급도 원상회복 된다고 대출업체가 설명했다"면서 "상급자의 요구를 들어주면 회사생활이 편해지겠다는 생각으로 빌려줬다"고 했다고 보고서는 서술했다.

회사 측은 대출을 취소하려던 B과장을 막고 본인 계좌로 고액을 송금하게 한 A차장이 윤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감봉' 징계 조치를 내렸다.

보고서에는 강원랜드 직원 C과장이 아르바이트생들을 대상으로 약 800만 원을 빌리고, 여자친구와의 관계에 저속한 언행을 해 회사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C과장은 2015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아르바이트생 D씨와 E씨에게 4회에 걸쳐 총 790만 원 가량의 금전거래를 요구했다.

C과장은 D씨에게서 2015년 100만 원, 2016년 60만 원, 2017년 600만 원을, E씨에게서는 2019년 30만 원을 빌렸다. 알바생으로부터 빌린 돈을 A과장은 모두 상환했지만, 이같은 내용이 익명제보를 통해 확인됐다고 보고서는 서술했다.

보고서에서 D씨는 "(2017년 당시) 6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주는 것이 선뜻 내키지 않아 동업 중인 지인에게 돈을 빌려줘 여유가 없다고 거절했는데 C과장이 직접 지인에게 전화해 돈을 갚을 것을 종용했다"고 말했다. D씨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없다고 한 거짓이 들통날까봐 여유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C과장에게 돈을 빌려줬다"고도 진술했다.

C과장은 또 다른 아르바이트생에게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X쟁이", "X레기" 등 저속한 표현을 쓰고, 휴일에는 사적 업무를 같이 보러 가자는 등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 직원에 대한 성희롱적 소문을 유포해 고발까지 갔으나 회사 측에서 가벼운 징계로 무마하려는 정황도 보고서에 드러났다. F주임은 허위사실 유포로 정식 재판에 회부돼 벌금 300만 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회사 측으로부터 '감봉' 조치를 받았다.

당시 고충처리위원회 결과에 따른 징계요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와 공간을 분리하지 않은 점 등이 미흡했다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지적했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가벼운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중징계 수준인 감봉 조치를 내렸다"면서 "지속적으로 직원 대상으로 내ㆍ외부 강사를 초청해 직장내 괴롭힘 방지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최인호 의원은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률은 65.6%로 민간분야(68.6%)와 큰 차이가 없었다"며, "강원랜드 등 공공부문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른 근절 노력이 시급해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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