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씨엔플러스 상장폐지 여부 건을 심의한 결과 개선기간 10개월을 부여키로 심의ㆍ의결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씨엔플러스는 따라서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씨엔플러스 상장폐지 여부 건을 심의한 결과 개선기간 10개월을 부여키로 심의ㆍ의결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씨엔플러스는 따라서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