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3명 중 1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바로면접 알바앱 알바콜은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근무 경험이 있는 회원 63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들이 재직했던 아르바이트 업종은 △외식ㆍ음료(41%) △유통ㆍ판매(16%) △기타 서비스(9%)순이었다.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8시간 미만(61%) △8시간 이상(34%) △4시간 미만(5%) 순으로 집계됐다.
아르바이트로 일한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65%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35%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은 △8시간 이상 근로자는 34.6%에 비해 △4시간 미만 근로자는 56.3%로 단기 근로자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작성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사업자가 안내하지 않았기 때문(84%)이었다. 다음으로 △사업장 사정상(9%) △작성을 요청했지만 미뤄짐ㆍ근로자 사정상(각 7%) 등의 이유가 이어졌다. 이 외에도 ‘사장님의 귀찮음’, ‘안 쓰는 대신 월급 좀 더 준다고 함’, ‘일일 알바로 (작성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함’ 등의 기타 답변이 있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지만,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임경현 알바콜 본부장은 “근로기간이 길고 짧은 것과는 상관없이 아르바이트 근로를 제공한다면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와 고용주 상호 간에 노동에 대한 가치를 올바르게 제공 받고 가치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