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내년 외부감사인 지정회사를 선정해 회사와 외부감사인에 각각 사전 통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전통지 대상은 총 855개사로 외감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주기적 지정 대상 220개사, 상장예정, 재무기준 등의 사유에 따른 직권 지정 대상 635개사 등이다. 시총 상위 100대 회사 중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등 20개사가 포함됐다.
금감원은 내년 주기적 지정 대상 상장사 459개사 중 분산지정 방식에 따라 자산 규모가 큰 220개사를 올해 우선 지정하고 나머지는 차기 이후 순차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통지받은 회사와 외부감사인은 재지정 요청 등 의견이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금감원은 의견을 반영하여 11월 둘째 주에 본 통지를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정감사계약이 원활하게 체결되도록 과도한 지정감사보수와 관련해 기설치된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등을 통해 지원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