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모두 법리오해ㆍ사실오인ㆍ양형부당 이유로 항소
코스닥 상장사인 디스플레이 제작 업체 디에스케이를 무자본 인수ㆍ합병(M&A)하면서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금융감독원 부원장 박모(63) 씨가 "허위 공시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와 전 메디카코리아 대표 정모(61) 씨, 사채업자 서모(50)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 6개월에 벌금 140억 원, 징역 5년에 벌금 140억 원,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70억 원, 추징금 69억 60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허위 공시를 하는데 공모했다는 부분이 가장 큰 항소 이유"라며 "원심은 허위 공시의 문안 작성 등과 연관이 없어도 디에스케이의 여러 업무에 관여했기 때문에 공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정 씨 측 변호인과 서 씨 측 변호인도 허위공시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 부장검사)은 정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한 달 뒤 박 씨와 서 씨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가 정 씨와 함께 프로톡스투자조합을 전면에 내세워 2016년 3월 디에스케이 주식 210만 주를 사들이며 경영권을 획득했다. 당시 이들은 사채업자 서 씨로부터 주식 인수자금 200억 원을 빌려 디에스케이를 인수했으나 투자조합의 자기자본을 사용한 것처럼 꾸며 공시했다.
박 씨와 정 씨는 디에스케이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프로톡스투자조합이 100억 원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로 공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서 씨와 공모해 서 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100억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재성 공시를 통해 2016년 3월 10일 9750원이던 디에스케이의 주가가 같은 달 30일 2만9200원까지 폭등했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15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 등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회삿돈 63억9000만 원을 담보 없이 임직원 대여금 등 명목으로 빌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는다. 회삿돈 48억 원을 빼돌려 채무 변제와 주식 매수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