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효과? 음주운전 35.8% 감소

입력 2019-10-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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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 2402명, 전년대비 13.8%↓

(출처=국토교통부)
윤창호법의 영향으로 음주운전 사망자가 크게 줄면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올해 9월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동기간(2787명)에 비해 13.8% 감소한 240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전년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이 –9.2%를 기록한 이후 7월말 기준 –10.9%, 8월말 기준 –13.1%, 9월말 기준 –13.8%로 매월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아울러 국민의 교통안전 의식 개선과 차량 안전장치 강화, 정부의 교통안전종합대책 등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음주운전 사망자가 268에서 172명으로 96명(35.8%)이나 감소했다. 이는 윤창호법(6월 25일 시행) 이후 음주운전 단속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5%→0.03%) 및 처벌 강화와 관련해 연초부터 홍보와 단속을 꾸준히 병행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1~9월 음주운전 단속 적발은 총 9만3607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25.3% 감소했다.

렌터카 25.6%(-21명), 택시 15.9%(-22명), 화물차 20.0%(-31명), 시내·시외·고속버스 등 노선버스 18.8%(-13명), 전세버스 6.3%(-1명) 등 모든 유형에서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시·도별로 보면, 인천과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를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2022년까지 자살, 교통사고, 산재사고 등 3대 분야 사망자 절반으로 감축)의 하나로서 지난해 1월부터 교통안전종합대책을 수립헤 추진 중에 있다.

또 보행자를 우선으로 하는 교통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도심 제한속도를 50km/h 이하로 하향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으며 차량의 저속 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교통 정온화 시설의 설계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이와함께 고령자 및 어린이와 같은 교통약자를 위해 노인보호구역(78개소) 및 어린이보호구역(570개소)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그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8년 3781명(전년 대비 9.7% 감소)으로 42년 만에 4000명 아래로 감소했으며 올해도 13% 이상의 감소율을 보이며 범정부 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앞으로도 관계부처 간 유기적으로 협업해 취약요인에 대한 교통안전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OECD 평균의 3배 수준인 보행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17일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경창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4개 정부부처와 운수사업 협회 등 10개 유관 기관 간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각 기관별 협업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보행 사망자는 3.3명(OECD 평균 1.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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