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는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으로부터 2016년 10월 제조된 메디톡신주 3개 배치 제품 중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1개 배치에 대해 회수조치 명령을 받았다고 17일 공시했다.
이 회사는 “3개 배치 중 유통기한이 이미 만료된 TFAA1601(2019.10.05),TFAA1602(2019.10.11)의 2개 배치는 현재 시중유통물량이 확인되는 경우 회수조치가 필요하다고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으로부터 받은 회수 명령의 대상제품은 전량 수출용 제품으로 제품 출하 후 현재까지 이와 관련되어 접수된 클레임은 전혀 없다”며 “현재까지 제조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사법 및 기타 검사기준에 따라 검증 및 출하됐고, 특히 국내제품의 경우 국가검증을 거쳐 출하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따라서 본 회수 명령으로 당사의 제품 판매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회수 규모에 대해선 11억 원이라고 공시했는데 이는 회수 명령을 받은 1개 배치 TFAA1603의 금액이다. 다만 유통기한이 지나간 2개 배치의 금액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당해매출액은 33억 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