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뉴시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사진> 의원이 제주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 직영 동물보호센터는 올 들어 자연사한 개 1434마리, 안락사 당한 개 2395마리를 '렌더링'했다. 렌더링은 동물 사체를 고온고압으로 태워 가루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렌더링 업체는 유기견 사체 분말을 육지의 사료 업체로 보냈다. 사료 업체는 유기견 사체 분말과 다른 원료를 섞어 사료로 만들어 시중에 유통했다.
현행 법규에선 개 등 가축 사체를 사료로 만드는 것을 금지한다. 가축 사체로 사료로 만들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윤 의원은 "제주도청이 해당 사안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처분을 내리도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신속하게 조치해달라"며 "센터 관계자들도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엄중히 문책해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