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농식품부는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태풍 피해 벼 전량을 매입한다. 링링과 타파, 미탁 등 태풍이 연달아 한반도를 덮치면서 3만 ㏊가 넘는 논이 도복(벼가 쓰러지는 것)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매입 가격은 피해 정도에 따라 A, B, C 등급으로 차등화된다. 비교적 피해가 적은 A등급은 1등품 벼 가격의 76.9%로 쳐주고, B, C등급은 각각 1등품 벼 가격의 64.1%, 51.3%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농가의 생계 안정을 위해 수매 직후 중간정산금(30㎏당 2만 원)을 지급하고, 연말 쌀값이 확정되면 남은 돈을 정산할 계획이다. 매입된 벼는 주류용 알코올(주정)이나 사료를 만드는 데 쓰인다.
농식품부 측은 "이번 태풍 피해벼 매입을 통해 예상치 않게 수확기에 피해를 입은 벼 생산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중에 저품질의 저가미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