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동 KBS사장 "소송당할 수 있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에 대한 국정종합감사에서 는 최근 평양에서 열린 남ㆍ북 남자 축구대표팀 경기 영상 공개 문제를 놓고 양승동 KBS 사장과 야당의원간 공방이 벌어졌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KBS가 전체 경기 영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양 사장은 "법적 권한이 없다"며 답했다. 해당 경기는 북한이 응원단, 취재단, 중계진까지 모두 입국을 불허해 빈 경기장에서 치러졌다. 경기 후 지상파 3사는 녹화중계를 하려했지만 화질이 떨어져 방송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무산됐다.
박 의원은 "북한이 제공한 6분짜리 영상을 본 기자들은 영상이 나쁘지 않다고 하는데 전체 영상을 공개할 의향이 있느냐"고 양 사장에게 물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도 "KBS가 중계방송뿐만 아니라 녹화중계도 못했는데 위약금을 어떻게 받을지, 지금이라도 녹화중계를 할 수 있는지 등이 궁금하다"며 "지난 국감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받지 못했다"고 질의했다.
이에 양 사장은 "중계 대행사를 통해 중계권을 샀는데 중계를 못하다 보니 계약금 반환 등 대행사에 법적 대응할 것을 검토 중"이라며 "기자들이 영상은 계약과 무관한 영상이라 섣불리 방송했다가는 오히려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양 사장의 답변에 대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의 의무를 다하게 하기 위해 과방위 차원에서 KBS가 영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