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사관저 침입' 대진연 회원 4명 구속…"범죄혐의 소명"

입력 2019-10-2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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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해 주한미국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중 4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대진연 회원 7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뒤 이들 중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다만 3명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는 기각했다. 명 판사는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증거수집돼 있는 점, 주거침입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의 전체적인 경과,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영장이 기각된 회원 중 한 명에 대해서는 “가담경위나 정도, 심문과정에서의 진술태도,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전과관계를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 내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대진연 소속 대학생 등 19명은 18일 오후 2시 50분께 서울 중구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저에 준비해 온 사다리를 타고 담을 넘어 진입해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사관저 마당에서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고 외치는 등의 구호를 외치다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한 17명과 침입을 시도한 2명을 체포하고 이 중 10명은 석방, 나머지 9명에 대해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들 중 7명에 대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체포된 회원들은 경찰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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