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한전산업개발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고 22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한전산업개발의 배임 혐의 발생과 관련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실시했으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한전산업개발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고 22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한전산업개발의 배임 혐의 발생과 관련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실시했으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