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11가지 혐의를 받는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3일 7시간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오후 6시경 서울구치소로 이송된 정 교수는 결국 구속 신세에 처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구속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 중 하나인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높게 본 것이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노트북 등 핵심 증거를 위조하거나 숨기려 했다고 파악한다.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였던 정 교수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수감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 측은 뇌경색ㆍ뇌졸중 진단을 받았다며 ‘입원증명서’를 제출했지만 검찰은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맞섰다. 이에 정 교수 측은 CT(컴퓨터단층촬영)과 MRI(자기공명영상) 자료, 신경외과 진단서를 추가로 냈다. 이날 영장심사를 마친 후 정 교수는 오른쪽 눈에 안대를 차고 나오기도 했다.
구속영장 발부로 조 전 장관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정 교수가 받는 혐의 중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위조교사 및 은닉교사 등 네 가지 혐의에 조 전 장관이 연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2일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ㆍ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11개 혐의로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후 최대 20일의 구속 기간을 거쳐 정 교수를 기소하게 된다. 검찰은 지난 9일 건강 상태를 사유로 영장이 기각된 조 전 장관 동생에게도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