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발의한 국토위…타다 측 “서비스 중단 겨냥한 것” 유감

입력 2019-10-2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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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타다 OUT!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에 참석한 택시운전사들이 타다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성준 기자 tiatio@)

택시 제도 개편안을 두고 택시업계와 타다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플랫폼 택시를 법제화 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에 타다 측은 사실상 ‘타다 서비스 금지법’이라며 깊은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은 기사 알선 허용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여객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타다와 차차 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여객법 시행령 제18조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상향 입법한 부분이다.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때에는 관광 목적으로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타다와 차차는 현행 합법 서비스에서 불법 서비스로 전락하게 된다.

이에 타다 측은 “개정안은 타다 서비스 중단을 겨냥한 법안”이라며 강하게 유감을 표시했다. 타다 관계자는 “법안이 시행되면 타다 이용자 140만명의 이동권은 축소되는 것이며 타다 드라이버 9000명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며 “이동과 관련한 혁신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어떠한 모빌리티 기업도 서비스를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타다 관계자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법안 발의가 됐고, 결국에는 모빌리티 서비스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새로운 모빌리티를 끌어안아 상생하겠다는 것이 없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택시를 보호하겠다는 이해관계는 수긍하지만 새로운 모빌리티를 죽이는 것은 안된다”라고 강하게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홍근 의원의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타다 금지법’이며 모빌리티 사업 자체를 가로막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업계에서는 타다와 차차의 경우 11인승 렌터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법안에 직접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르면 이달 중 출시를 앞두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의 11인승 대형 택시 ‘벤티’의 경우 대형 승합 면허를 갖고 있는, 택시 회사 소속의 택시 서비스로 선보이기 때문에 법안에 구애받지 않는다.

특히 타다는 내년까지 1만대 증차하겠다는 계획 발표 후 국토부와 택시업계의 반발에 가로막히기도 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타다 측이 서비스를 위한 강수를 뒀고, 국토부에서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분석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타다 측에서도 국토부가 이정도로 강하게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양측의 상황이 이해는 가지만 대화 테이블까지 만들었던 상황에서, 또 다시 이렇게 된 것을 보니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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