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교통 이용객 편의 등 위해 결정
(제공=아시아나항공)
국토교통부는 이달 17일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공항 사고와 관련한 행정처분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항공기 운항정지(45일)를 2020년 3월 1일~4월 14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항공교통 이용객들의 편의 등을 위해 운항정지 종료기한(2020년 4월 16일)까지의 예약상황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렇게 결정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운항정지 기간 동안 해당 노선을 예약한 승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예약승객들이 출발일 변경ㆍ환불을 요청할 경우 수수료 없이 조치하도록 했다.
또 예약대로 여행하시고자 할 경우 타 항공사 운항편을 대체 제공하는 등 예약승객에 대한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아시아나항공에 특별 주문했다.
아울러 운항정지 기간 중 여객수요 등을 면밀히 관찰해 필요 시 임시증편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