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업체들, 4.71~19.25% 관세 적용돼…고급 제품 제외돼 타격 그리 크지 않을 전망
베트남 정부가 28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의 컬러강판(Color-coated Steel)에 5년 기간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관세 부과는 베트남 제조업체들이 한중 양국 경쟁사들의 불공정한 가격으로 자사 생산라인이 폐쇄될 지경에 이르렀다고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이날 웹사이트 성명에서 “관세는 이달 24일부터 소급해 발효됐다”며 “한국 제조업체들은 4.71~19.25%, 중국은 2.53~34.27%의 세율이 각각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임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포스코강판과 동국제강, 동부제철 제품이 이번에 관세가 정식으로 확정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컬러강판 중에서도 전자제품에 쓰이는 고급 제품인 PCM과 VCM, 현지에서 아직 생산되지 않는 제품 등은 반덤핑 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한국 업체의 타격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스틸’ 제품에 대해서는 중국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와 대만산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 산시타이강스테인리스스틸은 7.49%, 그 밖의 다른 중국 업체는 31.85%의 관세가 계속 적용된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대만 업체들은 관세율이 10.91~37.29%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