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변호인 변론권 강화…변론내역 KICS 등재"

입력 2019-10-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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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변호인의 변론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7번째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29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인권보호담당관과 변호사단체, 각종 시민단체 등의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피의자의 변호인만 조사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피혐의자, 피내사자,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의 변호인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면으로만 조사 참여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는 시스템도 손본다. 구두, 형사사법포털 등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 방식을 확대할 예정이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에 대한 조사 참여 제한은 최소화할 계획이다.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조사 시작단계에서부터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사전제한을 폐지해 변호인의 참여권 행사를 보장한다.

아울러 변호인이 검사를 상대로 구두로 직접 변론할 기회를 전면 부여한다. 선임된 변호인이 직접 담당 검사를 상대로 변론을 요청하는 경우 일정, 시간, 방식을 신속히 협의해 변론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피의자 소환, 사건배당, 처분결과 등은 사건 당사자뿐 아니라 담당 변호인에게도 문자로 통지된다.

비공개로 돼 있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 등 변호인의 변론권 관련 각종 지침도 공개된다.

검찰은 ‘몰래 변론’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변호인의 구두변론을 포함한 변론내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등재하는 방안도 공개했다.

대검 관계자는 “관련 규정을 즉시 정비하고, KICS를 조속히 개편하는 등 개선방안을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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