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해상운송 담합' 유코카캐리어스 항소심도 벌금 6000만 원

입력 2019-10-29 14:51수정 2019-10-2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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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해외운송 사업 입찰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글로벌 화물 운송업체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6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2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코카캐리어스의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1심에서 유코카캐리어스는 벌금 6000만 원, 함께 기소된 니혼유센은 벌금 1억20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은 원심 판결에 불복해 유코카캐리어스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로 항소한 유코카캐리어스에 대한 원심의 무죄 부분은 기록을 면밀히 본 결과 정당하다는 결론”이라며 “양형부당 주장도 이미 원심에서 양형 조건을 참작해서 적절한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수출용 완성차를 운송하는 유코카캐리어스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과 미국, 중국, 북한, 유럽 등을 오가는 자동차 운송 노선 입찰에서 경쟁 업체들과 거래 지역을 분배하기로 합의하고, 특정 업체와 모의해 정당한 입찰 경쟁을 제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유코카캐리어스 외에도 니혼유센 등 7개 글로벌 운송 업체가 담합에 가담한 사실을 적발했으나 3개사의 공소시효가 지나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했다. 나머지 3개 업체도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인정돼 공정위 고발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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