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 상근 폐지하고 귀화자 병역 의무화…군 병력구조 '간부 중심' 개편

입력 2019-11-06 11:07수정 2019-11-0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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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방안'…홍남기 "11월 중 나머지 대책들도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2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상근예비역을 폐지하고,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 방안을 검토한다. 병력구조 측면에선 소·중위와 하사를 축소하는 대신 대위와 중·상사를 늘린다.

정부는 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두 번째 과제로, 학령인구 감소 대응방안(교육), 병역자원 감소 대응방안(국방), 지역공동화 대응방안(지방행정서비스) 등 세 부문으로 구성됐다.

먼저 정부는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드론봇, 군 정찰위성, 중·고고도 무인항공기 등 첨단과학기술 중심 전력구조로 개편하고, 올해 57만9000명인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줄인다. 더불어 병력구조는 초임 간부(중·소위, 하사)를 줄이고, 숙련도가 높은 중간간부(대위, 중·상사)를 확대하는 항아리형 구조로 재설계한다. 이에 따라 소위, 하사 신규 충원 규모는 줄어드는 대신, 육군학생군사학교(ROCT) 등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의 장기복무 전환은 늘어날 전망이다. 또 부사관 임용연령이 현재 27세에서 29세로 확대돼 임용 기회는 확대된다.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방안' 주요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특히 정부는 병역자원 급감에 따른 소요병력 충원을 위해 의무경찰·소방·해경 등 전환복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등 8개 분야 대체복무는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감축할 방침이다. 현재 전환복무 인원은 2만2000명, 대체복무 인원은 3만 명이다. 또 예비군 중대(7000명)와 군 복지시설(600명)에서 근무하는 상근예비역을 폐지하고, 빈자리를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6.2%인 간부 여군 비중을 2022년까지 8.8%로 확대하고, 어린이집과 여군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여군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현재 선택사항인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 방안도 검토한다. 우수 외국인 인재 유치 정책과 연계해 추진하되,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북한 이탈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에서 출생했으므로, 귀화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병역법에 따라 병역 의무가 면제되고 있다.

이 밖에 학력인구 감소 대응 차원에서 교육대·사범대 입학정원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교원 수급기준을 조정하고, 초등·중등과 과목으로 구분된 자격·양성체제를 유연화한다. 학교로 운영이 어려운 학교시설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로 복합적으로 설치·운영하고, 경직적인 학사제도 중심으로 운영되는 대학들도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개편한다.

홍 부총리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 나머지 정책과제도 11월 중에 경제활력 대책회의에 상정·논의한 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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