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강남구 대치·도곡·삼성동,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지정

입력 2019-11-06 11:45수정 2019-11-0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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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동 등이 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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