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절차도 간소화…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지원 위한 것”
▲주택도시보증공사 CI. (자료 제공=주택도시보증공사)
리모델링자금보증은 리모델링 주택조합 또는 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리모델링 자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우선 이달부터 리모델링자금보증의 요율을 종전 대비 약 5%(연 0.45%~0.92% →0.427%~0.858%), 부담금보증의 요율을 종전 대비 15%(연 0.20%→연 0.17%) 인하했다.
또한 시공자의 시공능력과 신용평가등급이 우수한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장은 영업부서장 전결로 사업비보증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해 보증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크게 단축시켰다.
아울러 세대수 요건 폐지, 시공사 신용평가등급 요건 완화 등을 통해 보증 이용의 문턱을 낮추고, 이주비 및 부담금 보증의 한도를 높여 보증 지원을 확대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도심내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 뿐 아니라,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주택시장 니즈를 감안해 원활한 건설자금 조달 및 주택 소비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