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제도가 도입 6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제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에 따라 중기협동조합 유형에 사회적 기능을 강조한 새로운 조합 유형이 추가될 수 있게 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조합의 기술력 향상과 공동사업 촉진을 위한 자회사 설립이 용이해졌다"고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자로 인정되지 않는 조합에 '중소기업자 지위'를 부여해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조합법 개정도 추진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자체의 지방조합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추가된다. 이밖에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도 활성화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중앙회에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하고, 조합 공제사업기금의 활용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맞춤형 지원책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조합별 특성에 맞는 공동사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SOS 자문단'을 구성하고, 열악한 재정으로 공동사업 전담 인력을 채용하지 못했던 조합을 위해 '공동 매니저 제도'를 도입한다.
이밖에도 운영 정상화 노력을 하지 않는 부실 조합을 조기 퇴출하고, '우수 중소기업협동조합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중기협동조합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중기부는 중기협동조합이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