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삼성생명 종합검사 연장…‘보험금 미지급’ 추가 검사

입력 2019-11-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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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일주일간 삼성생명서비스·본사 검사…‘보험금 미지급 관행’ 철퇴 의지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 종합검사에 대한 추가 검사에 착수한다. ‘서류 제출’과 ‘당사자 소명’ 등에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종합검사의 연장선으로, 보험금 미지급 관행을 철퇴하겠다는 당국의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양 측은 자살 보험금 사태부터 즉시연금 공방까지 보험 시장의 적잖은 논란에서 중심에 섰다. 이번 삼성생명 종합검사에서 현재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즉시연금 문제는 제외됐다. 하지만 보험금 부지급 문제를 비롯해 지연 지급, 민원발생 등으로 인해 소비자 보호 분야에서 고강도 검사는 불가피했다.

1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3일부터 일주일간 손해사정 자회사인 삼성생명서비스에 대해 추가 검사를 진행한다. 이후 이달 말에는 삼성생명 본사에 대한 추가 검사도 착수할 예정이다. 이는 앞서 진행한 본 검사에 이은 추가 검사 성격이다. 금감원은 8월 26일 삼성생명서비스 검사에 이어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삼성생명 본사 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 검사 때까지 자료제출 등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추가로 나가게 됐다”며 “삼성생명 본사와 손해사정 자회사 간 소명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 확인 차원도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는 특히 손해사정 자회사에 추가 검사를 나가는 것을 두고 금감원이 보험금 미지급 문제를 다수 적발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삼성생명서비스는 보험심사 전문회사로 삼성생명이 지분 99.78%를 갖고 있다. 삼성생명의 질병보험과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심사 업무를 사실상 전담해 왔다. 삼성생명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삼성생명이 아닌 손해사정 자회사가 손해액을 산정하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다.

앞서 삼성생명이 자회사인 삼성생명서비스를 통해 암 보험금 지급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던 것으로 볼 때, 금감원은 해당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단체 한 관계자는 “같은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해도 삼성생명은 보험금 지급 기준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어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라며 ”보험금 지급 결정을 하는 손해사정업체가 보험사의 자회사면 보험 가입자에겐 불리하고, 보험사엔 유리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금감원 암 보험금 분쟁조정 전부 수용률이 39.4%에 그쳐 가장 낮았다. 오렌지라이프 70%, 교보생명 71.5%, 미래에셋생명 77.7%, 한화생명 80.1%, 신한생명 88.9% 대비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생명보험사 평균은 55.3%다.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수치를 뜻하는 보험금 부지급률도 업계 대비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1.16%로 한화생명(0.91%), 교보생명(0.88%) 등 보다 다소 높다. 보험금 지연 지급률 역시 8.85%로 업계 평균인 4.88%보다 두 배 가량 높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본 검사 중 미지급 건에 대해 다수 적발해 확인 차원에서 추가 검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삼성생명은 특히 자회사까지 검사 범위를 넓힌 점과 추가 검사에 나간 점을 미루어 봤을 때, 금감원이 이번 기회에 미지급 관행을 철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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