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뉴시스)
국토부 관계자는 12일 "컨소시엄 2곳에 대해 항공운송사업 하는 데 결격사유가 있는지 심사한 결과 해당사항이 없어 모두 적격으로 판단해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인 산업은행을 통해 통보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항공운송사업을 하려면 항공안전법 등이 제한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항공 관련 법령은 국내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법인이 회사 지분의 절반 이상을 소유했거나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외국인이 대표이거나 임원의 절반을 외국인이 차지하는 경우 등을 결격사유로 보고 있다.
앞서 산업은행과 아시아나 매각 주간사 크레디트스위스(CS)증권은 7일 아시아나 본입찰을 마감한 직후 입찰에 참여한 컨소시엄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국토부에 의뢰한 바 있다.
금호산업은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이사회를 열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