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성지 제주, 식당·펜션도 전기차 충전소 된다

입력 2019-11-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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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지정

▲BMW코리아가 제주도에 친환경 전기차 충전소 e-고팡을 마련했다. (사진제공=BMW코리아)

#제주에서 펜션업을 하는 김규영(43·남) 씨는 3년 전 개인 업무 용도로 전기차를 구매해서 사용 중이다. 펜션과 자가 주택이 붙어 있는 형태의 펜션업을 하는 김 씨는 본인의 전기차 충전을 위해 가정용 전기차 충전기도 설치했다. 김 씨가 전기차를 충전하는 시간은 일주일에 이틀 정도. 나머지 5일은 사용하지 않고 방치 중이다. 김 씨는 나머지 5일을 돈을 받고 전기차 충전기를 사용하게 해주면 어떨까 하고 행정 절차를 알아봤다. 하지만 충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일주일에 반도 사용하지 않는 전기차 충전기를 보면서 내심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제주에서만큼은 위와 같은 사례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주시의 전기차충전서비스 편의성 향상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는 올해 6월까지 전기차 민간보급 대수가 1만8714대로 전국 지자체별 전기차 보급 1위다. 전기차 충전 사업자 등록 기업 수도 12개로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많다.

정부는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구축 △이동형 충전서비스 실증 △충전인프라 용량 고도화 실증 등 항목별 세부내용을 검토해 최종 승인을 결정했다.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실증이다. 충전기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규제 완화다. 민간사업자가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해 제주도 내 비(非)개방형 충전기의 유휴시간을 활용해 수익성을 갖춘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제주도 내 비개방형 충전기는 약 1만5000여기. 이 중 현재 사용하지 않거나 고장 난 충전기 등을 제외하고 바로 사용 가능한 비개방형 충전기는 약 1만기에 달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들 충전기의 평균 사용 시간은 주 2일에 불과하다. 나머지 5일은 사용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셈이다.

현재 충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만 가능해 비개방형 충전기의 경우 공유 사업이 불가하다. 이에 정부는 이번 규제특례를 통해 공유 사업을 허용했다.

이는 개인이나 식당, 펜션 등이 소유한 비개방형 충전기를 충전사업자에게 위탁해 개방형 충전기로써 활용하는 공유형 모델로 이미 해외에서 다양하게 운영 중이다. 실제로 글로벌 1위 전기차 충전사업자인 미국의 차지 포인트 네트워크(Charge Point Network)의 미국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에서 공공충전소의 52%를 이 모델이 차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가용 충전기가 시장에서도 활용 가능하게 된 것”이라며 “활용을 못 했던 1만여기가 우르르 시장에 나온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가격과 관련해서는 “전기사업자가 비개방형 충전기 사용자와 협의를 해서 결정하게 되는 방식”이라며 “예상 수익률의 경우는 비개방형 충전기 사용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주변에 상업용 전기충전소가 없는 비개방형 충전기 사용자의 경우 전기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가격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안전기준이 없어 전기신사업 등록을 할 수 없었던 이동형 충전기도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차장처럼 충전기 설치가 어렵거나 대규모 행사장과 같이 일시적 충전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지역에 배터리 탑재형 이동식 충전기 활용이 가능해졌다.

또한, 이미 구축된 50kW급 충전기에 50kW급 에너지저장장치를 추가 설치해 100kW급 충전기로 고도화하는 충전인프라 용량 고도화 실증도 이뤄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특구 지정을 제주도의 전기차 보급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토대로 향후 연관산업 육성 등 특구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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