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정책과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나 원내대표는 4월 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의혹으로 고발됐다. 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회관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에 불법 날치기로 올리려는 것을 막고자 정당방위를 했을 뿐이며 위법성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지난 4일 이같은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고소, 고발된 한국당 의원 60명 가운데 검찰 소환 요구에 응한 것은 나 원내대표가 처음이다. 나 원내대표는 자신이 대표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한 뒤 이 사건과 관련된 의원과 보좌진을 대신해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