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연루' 잉크업체 대표 "사실관계 인정…고의 없다"

입력 2019-11-1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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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건에 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와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전 큐브스) 전직 대표 정모(45) 씨가 재판에서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횡령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 씨 측은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에게 자사의 미공개 정보를 제공했다는 혐의와 허위 보도 및 공시 관련해서도 범위(범죄를 저지를 고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 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정 씨는 녹원씨엔아이가 중국 광학기기 제조업체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주가 부양을 위해 사업에 관한 허위 언론 보도를 내고 허위로 공시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윤 총경이 큐브스 주식 약 수천만 원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정 씨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회사 중요 내부 정보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이날 정 씨 측 변호인은 "2014년 12월 16억 원의 횡령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나 실제 큐브스의 운영자 지위에 대해선 다툰다"며 "나머지 부분은 횡령의 범위가 없었고 업무용으로 회사 차를 쓰거나 영업을 위해 (돈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 3월 정 씨가 윤 총경에게 전화한 것은 맞으나 큐브스가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 공소사실처럼 자세하게 설명한 것은 아니다"며 "정 씨는 큐브스 주식에 대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윤 총경에게 제공해 이를 이용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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