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택시 해법, 상생방안이 소비자 편익에도 좋다

입력 2019-11-19 18:00수정 2019-11-2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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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산업 변혁기를 맞아 이해관계자들간의 갈등이 조금씩 정리돼가던 중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검찰이 타다 경영진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이다.

그동안 우버·풀러스 등 선발 플랫폼 모빌리티업체가 현행법 저촉에 따라 주춤하자 카카오택시는 기존 택시업계와 제휴하는 방식으로, 타다는 여객법 예외조항을 근거로 내세우며 급성장하다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닥쳤다. 이 과정에서 택시 면허가격 하락과 수입감소를 우려한 택시기사들의 잇단 자살은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 합의안을 끌어내는 데 기폭제가 됐다.

국토교통부도 택시와 플랫폼업계 상생방안을 담은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여객법 개정에 박차를 가했다. 택시업계와 플랫폼업계, 교통 전문가, 소비자부문 관계자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를 만들어 공식·비공식 논의를 이끌어왔다.

논의기구에 타다를 포함시킨 데 반발해 첫 회의에 불참했던 택시운송조합과 택시노조가 두번째 회의에 참석해 법 개정안 마련에 물꼬가 트이나 싶었지만, 이번엔 타다쪽이 문제를 일으켰다. 타다의 운행대수를 전체 택시면허 총량의 큰 틀에서 관리하는 허가제와, 택시면허 매입 및 택시기사 복지에 쓸 기여금 납부 방식이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했다. 게다가 내년까지 운행대수를 1만대로 늘리겠다고 발표해, 어렵게 논의기구에 들어온 택시업계를 다시 반대편으로 밀어냈다.

하지만 타다가 서비스의 법적 근거로 내세우는 시행령을 손질해서라도 타다를 제재하겠다고 국토교통부가 경고하자, 타다쪽은 곧바로 백기를 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타다쪽을 기소하며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는 이번 사태를 과거 한메일 창업 때와 비교하며, 기존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혁신과 부딪칠 때 사후에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토부가 타다의 법적 논란과 관련해 ‘포괄적 네거티브’를 진작 선언하지 않은 점도 비판했다.

법규가 기술개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산업발전의 발목을 잡는 면이 있으므로 나도 ‘포괄적 네거티브’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택시갈등 해법에서는 이재웅 대표와 생각이 다르다. 한메일 창업 당시는 우편사업을 정부만 하고 있었기에, 이메일 사업자들의 사업 확장에 사활이 걸려 반대할 민간사업자가 없었다. 공무원인 우편업무 종사자들은 이메일 서비스 등장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수입이 줄어들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플랫폼업계가 뛰어든 택시산업은 어떤가? 서비스 다양화에 따른 소비자 선택권은 커지더라도 기존 택시시장을 잠식할 뿐 시장 확대는 미미할 것으로 본다. 출퇴근이나 업무를 위해, 볼일이 있거나 놀러 나갈 때처럼 택시를 타야 할 목적도 없이 새로운 택시 서비스가 나왔다고 놀이삼아 택시를 타는 소비자가 있을까? 생존권 위협을 우려한 택시기사 4명이 잇따라 자살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승차 공유 서비스 합법화를 밀어붙이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택시 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지나친 경쟁으로 기업이 도태되고 시장이 혼탁해지는 과정에서 오히려 소비자 편익이 떨어질 수 있다. 특히 경쟁의 결과로 카카오와 타다에 택시회사와 기사가 종속되고, 독과점의 폐해가 생길지도 모를 일이다. 한정된 시장에 너무 많은 사업자가 참여해 경쟁이 극심해지는 것을 예방하거나 독과점을 막는 것 모두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특히 택시 서비스는 안전이 중요하고, 국민의 이동권 차원에서 대중교통정책으로 다뤄 공공적 성격을 띠기에 정부가 면허를 관리하는 것을 규제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내가 승차 공유 서비스에 반대하는 건 아니다. 타다는 편의성과 가격 메리트, 서비스 질에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인기를 끌고 있다. 비록 차량 공유 서비스 원조인 우버가 미국에서 대규모 적자를 내고, 여러 주정부가 우버와 계약한 운전기사를 개인사업자가 아닌 우버의 피고용자로 판단해 고용보험료를 내라는 결정을 내리는 등 경영 전망이 밝지 않지만, 지금으로선 누구도 공유경제라는 시대 흐름을 거스르기 어렵다. 따라서 이제 택시업계도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새로운 경영환경에 맞춰 변신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서비스 개선 등에 힘써야 한다.

또 국토교통부는 중단된 택시제도 개편 실무기구 논의를 속개해 승차 공유 서비스 합법화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 이와 함께 월급제 등 택시기사들을 위한 대책도 이번 기회에 꼭 이행되도록 챙겨야 한다. 각 이해당사자가 양보해 상생하는 방안을 찾을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소비자 편익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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