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만5859명의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체납정보를 20일 오전 9시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2019년 공개 대상자는 1월 1일 기준 1000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로 기존 체납자를 포함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다.
올해 신규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세부현황을 보면 대상자 1089명 중 개인은 776명(체납액 577억 원), 법인은 313곳(체납액 318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200만 원이었다.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000만 원 이상~3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479명(44%), 3000만원 이상~5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221명(20.3%), 5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체납자가 219명(20.1%), 1억 원 이상 체납자가 170명(15.6%)으로 나타났다.
개인(776명)의 경우 연령별로는 30대 이하 42명(5.4%), 40대 149명(19.2%), 50대 237명(30.6%), 60대 229명(29.5%), 70대 이상 119명(15.3%)이었다.
서울시는 명단 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도 실시하고 있다. 향후 이들에 대해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병한 재무국장은 "호화생활을 하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이라며 "납세형평성 제고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